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이다.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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