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회사 성장에만 매달려 오다 가업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대학 졸업 후 수의대 편입 공부 중인 아들을 불러들여 1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지만 충족되지 않은 상속 조건 탓에 갈길이 멀어 막막하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정법안이 통과돼 한줄기 빛을 볼 수 있나 했더니 가업상속 공제 요건은 아직도 너무 까다롭다.
기존 매출 규모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리면서 공제한도 최고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이를 적용 받기란 쉽지 않다.
이밖에도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이상), 상속인 종사기간(2년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게다가 상속 개시 후 10년간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고용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가업승계 이후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 따르면 경영자 중 자식이 가업을 승계 중이거나 승계할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63.4%로 2011년(88.9%), 2012년(76.7%)에 비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은 ‘승계관련 조세부담(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이유는 대부분의 대표들이 A 씨처럼 회사의 성장에만 매달려 오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상속,증여세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상속세 문제와 후계자 양성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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