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원클릭 신청시스템 화면 캡쳐

오늘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 기준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이며 약 106만학생이 1종 이상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