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PC방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손형주 기자
100㎡ 이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 하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해당 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100㎡ 이상 일반음식점과 PC방, 공공시설, 도심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하지만 금연구역 곳곳에서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


금연구역이라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도심공원에는 재떨이까지 비치돼 있어 흡연을 부추긴다. 금연구역이지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수북한 곳도 있다. 도심구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만해도 구석구석에서 날아드는 담배연기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단속반과 흡연자들의 충돌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대상이 된 흡연자들은 대부분 금연구역인 줄 몰랐다며 항변한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거나 급히 자리를 피하는 흡연자들로 인해 단속반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 100㎡ 이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