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난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진다.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이지만, 매매가 6억원 이상은 수수료율이 0.9% 이하로 껑충 뛰고, 전세가 3억원 이상의 경우도 0.8% 이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동산수수료가 처음 적용된 2000년에는 매매 6억, 전세 3억원 이상이 상위 1%의 부자 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데다 전세대란 등으로 수도권에서는 이런 주택이 흔해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