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치약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파라벤 치약 논란이 제기되자 “2개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기준 초과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오해가 빚어졌다”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7일 식약처가 공개한 해명자로에 따르면 파라벤류 국내기준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준 이내로 사용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파라벤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몸에 축적돼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으로 대사되며 빠르게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전체의 63.5%인 1302개,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치약도 63개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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