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퇴직공무원 연금 개혁안'

공무원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퇴직한 후 3년이 넘어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연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지난 21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한 후 3년 이내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다만 사망 시점은 3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고 신종환 경사의 경우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간 투병하고 지난 9월 사망했지만 3년 제한에 걸려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주승용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잘못된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 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