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리사회는 비통했다. 지난 4월 수학여행을 위해 집을 나섰던 고등학생 261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이른바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어여쁜 아들·딸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침몰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한마음으로 오열했다. 

하반기에도 슬픔은 계속됐다. '마왕' 신해철의 갑작스런 사망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의료사고' 논란으로 이어져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머니위크>가 진행한 '2014 올해의 인물' 사회부문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295명·실종자9명)이 압도적인 표차로 1위에 올랐다. 설문에 응한 400명(1인2표제)의 과반수를 넘는 339명(84.8%)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을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의료사고 시비가 붙은 '마왕' 신해철이 145표(36.3%)를 받아 2위에 자리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로 사회가 큰 비통에 빠져있을 당시 우리 곁을 찾아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119표(29.8%)를 얻어 3위, 군대 내 가혹행위와 따돌림 등 군내 인권문제를 재점화한 윤일병과 임병장이 117표(29.3%)로 4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난방 열사’라는 칭호를 얻은 연예인 김부선이 수년간 묵혀있던 ‘우리동네 아파트 비리’를 폭로하며 76표(19%)를 획득, 5위에 자리했다.


 

故신해철의 유골이 안치된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마왕' 신해철, 큰별의 허망한 죽음


"그들이 내 몸에 무슨 짓인가 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뒤를 이어 '마왕' 신해철이 145표(36.3%)를 받아 '2014 올해의 인물' 사회부문 2위에 올랐다. 지난 10월27일 신해철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은 연예계는 물론 그와 세대를 함께 한 팬들에게도 깊은 충격을 안겼다.

올해의 인물 2위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이 유독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 이유는 뮤지션으로서뿐만 아니라 담론가로서, 젊은이들의 멘토로서 그의 발자취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사망원인이 석연치 않아서다. 유족들은 "본인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라며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17일 갑작스런 복통으로 S병원을 찾은 신해철은 '마비성 장폐쇄'를 진단받고 수술을 했다. 당시 집도의는 "수술이 잘 됐고 위도 꿰맸다"며 "모레 퇴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퇴원 후 그는 고열과 복부고통 등을 호소하며 귀가와 입원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이 남아있던 신해철은 아내 윤모씨를 통해 "그 사람(집도의)이 내게 무슨 짓을 했길래 아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신해철은 지인들에게 작별인사를 전하지도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환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고인에게 사망원인으로 지목되는 '위 축소술'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집도의는 이를 강력 부인했다. 아내 윤씨는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길을 걸은 사람이었다. 가장 남편다운 건 아마 욕을 먹으며 '100분 토론'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의료사고로 억울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남는다면 그나마 남편이 위안 삼지 않을까"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현재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들은 윤씨의 말처럼 신해철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강화되는 등의 철저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의 인물' 선정, 어떻게?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12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세계 등 총 6개 분야에서 2명씩 '올해의 인물'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인 2표제이며 통계치는 이백분율을 기준으로 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