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면 주택청약를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주택 1층을 우선 배정한다.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는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호 단위로 우선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는 불가하다.
이밖에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청약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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