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요령' '양주 아파트 화재' '남양주 아파트 화재'/사진=이미지투데이
'화재대피요령'
연이은 아파트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을 기재했다.
이 행동요령에 따르면,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 발생을 가족 이웃이나 119에 알려야 한다. 119 신고 시에는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말해야 한다.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아파트 계단 연기로 인해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돼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결국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방화문은 꼭 닫아야 한다.
화재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기소화에 힘써야 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