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아우디 A6, 폭스바겐 티구안 등 약 2200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대상으로 지정된지 2년여만에 실시하는 늑장 리콜이다. 법률에 이행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환경부가 압박에 나서자 뒤늦게 리콜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15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과 2010년에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을 올해 안에 리콜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 결함시정 요구율이 높아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 건수 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일 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제작결함일 때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구안은 2009년 판매된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64.0%에 달했다. 2009년 판매된 A6 2.0은 2011년 3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였으며 2010년 판매된 동일 차량은 2011년 4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 64.1%였다.

A6는 PCV 밸브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티구안은 온도센서 이상으로 배출가스 온도상승감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으로 지정된 나머지 제작사는 의무적 결함시정을 이행했지만 아우디는 ‘결함시정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국내법 미비)로 아직까지 결함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