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증가를 비롯해 한 자녀 가정이 상당수 있는 가운데 부부가 이혼할 시 바쁜 부모 대신 손자녀를 어릴 때부터 실제 양육했던 조부모에게 손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이혼한 부모가 부재시 손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에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부부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할 때 조부모 등 친인척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조부모, 형제·자매, 상당기간 동안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혼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부모 대신 조부모 등이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부모 등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갑작스런 가정 해체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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