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선정적인 내용이나 기사로 위장된 홍보성 보도행위를 하는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다음사이트에서 퇴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털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안'을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휴위가 발표한 규정에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기준이 담겼다.

제재를 받게 되는 주요 부정행위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나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포털 기사 전송을 매개로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이다.


제휴위는 매월 1회 정기 모니터링을 거쳐 이같은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벌점을 매기게 된다. 위원장이나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요청하면 수시 평가도 가능하다. 최초 벌점을 비롯해 제재는 5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처음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한다.

이후 벌점을 받은 언론사가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특히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아 누적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진다.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이뤄지는 매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한 뉴스 제휴 평가기구 설립을 위해 언론 유관기관들에게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준비위원회에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7개 언론 유관단체가 참여했다.

평가위원회에는 언론유관단체 외에도 한국소비자연맹, YWCA, 대한변호사협회 등 언론소비단체, 시민단체 등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