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77조2000억원으로 1년 새 70조3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90%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 것이다.가계부채 해소의 기본방향을 주택소유 보장과 소득 유지로 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신탁 활용을 생각할 수 있다.
담보권신탁은 채무자가 수탁자(은행)에게 소유재산의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가 채권자에게 수익증권증서를 발행해주는 형태다.
담보권의 효력은 유지한 채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도 수익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담보권을 양도하는 셈이다.
담보권신탁은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담보를 은행신탁에 맡겨 생긴 운용수익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한다. 담보신탁은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채무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가는 점에서 담보권신탁과 다르다.
담보권신탁의 장점은 하우스푸어의 고민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수탁자는 담보권자일 뿐이고 담보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채무자에게 유보되므로 채무자는 주택을 상실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담보권신탁은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어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수단이다.
담보대출은 채권자 겸 담보권자인 은행이 담보의 제반 순기능에 안주해 채무자 감시나 담보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은행신탁은 수탁자가 담보권신탁을 이용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거나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채권자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채권자는 배당금으로 채무변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권신탁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과 같은 복수의 채권자가 운용할 경우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담보물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다. 은행이 담보물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선 매우 편리하다.
담보권신탁 운용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채무자가 도산할 경우 수탁자나 채권자 모두 손실이 커진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을 경우 수탁자의 자산관리 능력이 높을 때만 담보권신탁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보권신탁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법 제도상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