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앞으로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때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시켰다.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으로 대지면적 대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하면 행복주택의 공급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복주택 공급가구 수가 늘고 인근 주민들이 공공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