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이 SK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두차례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3일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어 "날짜와 시점을 봐도 내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떼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 통신자료 제공 여부는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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