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공사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임차비용을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서민층의 주거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더 꼼꼼히 알아보지 않으면 임대주택 자격이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 작은 원룸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는 집이 없는 사람에 한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주택을 매입했다가 다시 매도했을 경우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자 신분으로 돌아온다.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비롯해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의 원룸 소유는 무주택자로 본다. 20㎡ 이하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면 집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업무용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해도 무주택자 신분이 인정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세가 고가이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면 자산과 소득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할 때 청약할 수 없다.


또 세대원 중 노부모 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무주택자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시골의 낡은 폐가나 면단위에 20년 넘게 지어진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2층 이하 연면적 200㎡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반면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공동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3개월 안에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는다.

◆ 민간임대, 자녀 없는 가구 차별 논란

최근에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명 이상의 자녀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나 불임부부가 늘면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조건이 차별이라는 것이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는 혼인기간 3~5년의 자녀가 있는 가구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우선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특별공급이 있지만 신혼부부까지 유자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하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임진료 환자는 2010년 18만6027명에서 2014년 21만1184명으로 5년 사이 13.5%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