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서울 사옥 앞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기자
조선업계에 해양플랜트 트라우마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조선업계와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6580만 달러(한화 76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송가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중재신청에 맞선 것.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은 송가 오프쇼어가 시추선 건조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송가 오프쇼어를 상대로 손실 보전 중재신청을 했다. 2011년 송가 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6000억원에 수주했지만 송가 오프쇼어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기간이 늘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것. 척당 평균 10개월에서 1년가량 지연되며 손실규모는 총 1조원쯤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가 오프쇼어는 오히려 대우조선이 시추선 디자인 오류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로 맞불을 놨다. 또 턴키 건조계약 특성상 대우조선이 전적으로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우조선의 비용 초과분 회수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우조선 측은 "우리가 중재를 신청하자 송가 오프쇼어에서 반론을 제기하며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이라며 "송가 오프쇼어 측의 시추선 설계가 완벽하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완공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사가 건조비용 보전을 위해 신청한 중재 과정에서 송가 오프쇼어의 반론이 있었던 것"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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