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을 언론에선 '당선자'라고 칭한다. 당선되지 못한 19대 현역 의원들에겐 '의원'이라는 호칭이 따라붙는다. 이는 아직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5월30일에 그 임기를 시작한다. 또 같은 해 7월12일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에 한 번씩, 5월30일부터 4년 뒤 5월29일까지인 셈이다. 즉, 4·13총선에 당선된 이들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30일부터 ‘국회의원’의 직함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국회의원은 크게 7가지의 의무를 지닌다. 헌법상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가지며,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을 지니게 된다.
이 가운데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위남용금지의무'는 국회의원이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활동을 해야 함을 명시한다.
국회의원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그들이 국회에 앉을 권한이 없다는 뜻일 테다.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이는 곧 국민이다.
국회 의사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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