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로써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6명 등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당선자들이 확정됐다. 그런데 '당선자' 신분은 언제까지일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을 언론에선 '당선자'라고 칭한다. 당선되지 못한 19대 현역 의원들에겐 '의원'이라는 호칭이 따라붙는다. 이는 아직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5월30일에 그 임기를 시작한다. 또 같은 해 7월12일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에 한 번씩, 5월30일부터 4년 뒤 5월29일까지인 셈이다. 즉, 4·13총선에 당선된 이들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30일부터 ‘국회의원’의 직함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국회의원은 크게 7가지의 의무를 지닌다. 헌법상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가지며,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을 지니게 된다.

이 가운데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위남용금지의무'는 국회의원이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활동을 해야 함을 명시한다.

국회의원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그들이 국회에 앉을 권한이 없다는 뜻일 테다.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이는 곧 국민이다.


국회 의사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