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진국병' 결핵 의무검진 대상을 늘려 근절에 나선다. 앞으로는 산후조리원과 영유아시설 종사자도 해마다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는 해마다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잠복결핵 검진도 복지부가 정한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한다.

집단시설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가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사자만 결핵 검진을 의무로 받아야 했다.

또 결핵 환자가 생기면 집단시설 대표는 업무를 멈추고 역학조사에 협조토록 했다. 직원들 대상의 결핵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6월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8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분류되는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병률이 높아 문제가 돼 왔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올라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97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결핵 발병률은 10만명당 12.7명 밖에 되지 않았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