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사진=뉴시스 DB
한진해운 채권단이 4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만나 회사의 조건부 자율협약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7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모두 동의할 경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이 맺어지게 된다. 하지만 한 곳의 채권단이라도 반대한다면 한진해운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몰린다. 한진해운은 6월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채권 규모가 1900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 당시 채권단이 요구한 보완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핵심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한진해운은 임원진의 급여를 50%~20%까지 반납하는 등 추가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인건비도 10% 절감하고, 복리후생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건은 용선료인하협상이다. 용선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선주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다만 한진해운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라는 점에서 용선료를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를 통해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