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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은행·증권·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나 16.5%를 돌려받는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최대 66만원을 연말 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680만명, 적립한 돈은 109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만약 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율보다 높거나 같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예컨대 매년 400만원씩 5년을 납부한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액 2000만원에 운용수익 125만원을 더한 총 2125만원 가운에 16.5%인 350만6000원을 토해내야 한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최대 117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즉, 중도 해지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233만6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납입유예 제도는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1회당 12개월 이내 유예가 가능하고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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