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30대 회사원 A씨는 사고로 골절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 및 보장 내용을 확인했다. A씨는 조회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 실손보험 치료비, 상해보험의 ‘상해입원일당’과 건강보험 ‘골절진단비’를 지급받았다.
A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보험서비스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보험 관련 서비스 5가지를 알아봤다.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
우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연락처, 계약관계, 계약기간, 계약상태(유지, 만기) 등이 좌르르 펼쳐진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각 보험사 조회화면으로 연결돼 보장내역과 면책조건 등의 세부 계약사항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중복보험 가입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지급내역 통지 서비스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확인해보자. 가입자가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기재해 휴대폰 문자로 통지한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또는 사후환급)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이나 출장으로 인해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서비스로 보험료 낭비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둘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

해외 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는 가입자가 질병이력 유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령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대리점(공항 포함), 설계사 및 인터넷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다면 간단한 심사만으로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만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보장범위가 암·사망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수술비를 보장하는 유병자보험이 출시됐다.

가입 시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 할 사항이 대폭 축소(18개→6개)됐다. 입원·수술 고지 대상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었다.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도 간소화됐다. 질병 이력 및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 판매처(대리점·설계사 포함)에 문의해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확인 후 가입하면 된다.

단, 유병자 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보험보다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유병자보험에 가입하기 앞서 가입 조건이 다소 까다롭더라도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