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오는 11월부터 렌터카 사고 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부분의 렌트카 업체들은 의무가입 대상인 대인, 대물, 자기신체 담보에만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자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대신 렌터카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면책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보다 4~5배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보험사가 판매하는 렌터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상품 보험료는 3400원인 반면 렌터카 차량손해면책금은 1일당 1만6000원으로 4배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렌터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손해보험사 9개사가 이 특약을 판매 중이지만 가입 비율은 2.3%(33만명)에 그쳤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대수가 약 1457만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 특약을 활용하도록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휴가철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상품의 담보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손보사는 11월께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보험료는 3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여행 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하루 전에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책임 개시되므로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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