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씨의 '열정페이' 문제를 고발했던 패션노조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했던 패션노조 대표가 이상봉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7일) 이상봉씨의 사진을 동의없이 썼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내용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진작가 이모씨가 저작권을 가진 디자이너 이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복제·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 수상자로 디자이너 이씨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당시 이씨는 노동법을 무시하는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인턴을 고용하는 등 임금착취 관행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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