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 강서힐스테이트의 하자보수 문제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법정다툼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시공사 측이 하자보수를 거부한데 대해 소송을 당하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만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제안으로 당초 1900여 세대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350세대가 철회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진=머니위크DB |
건설사들이 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하자보수 비용에 더해 패소 시 배상까지 해야 하는 위험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넘기기 위해 시간을 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분쟁 접수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4244건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하자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균열로 인해 발생하는데 균열 폭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주요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옥외 0.3㎜ 이하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건물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시공사의 담보기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감리제도가 정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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