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면시 연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무원 파면시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인지, 파면은 뭐고 직위해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등이 제한된다.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며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같으나 퇴직금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있다.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정직은 1~3개월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가 감액된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징계처분이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그 잘못을 마감하는 징계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와는 별개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그러나 파면은 '자격의 박탈'이라 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