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지난달 19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연대투쟁을 결의하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거부했다. 어제(18일) 열린 현대차 임금협상 등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현대차 임금협상 19차 교섭에서 사측은 만59세, 만60세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한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부터 만59세에 임금동결, 만60세에 임금 10%를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 사측이 제안한 안 만59세까지 임금삭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회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최소 1년 이상의 정년 연장 없이는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올해 첫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모두 80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날도 교섭이 끝난 후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늘과 22일 각 조 4시간씩 추가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비롯해 고용안전대책위 구성,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연구직 승진거부권 부여 등도 요구안에 들어갔다.
반대로 회사 측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을 비롯해 임금동결, 불합리한 일부 단체협약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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