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지난해 겨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보험 처리한 금액은 120만원. 다행히 “보험 처리 금액이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안내에 A씨는 안심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다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보험사의 설명과 달라 A씨는 황당하기만 하다.
할증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사고를 냈는데도 A씨의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A씨의 3년 간 사고 건수가 2회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소액 차량사고를 여러 번 내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폭탄을 피하려면 어떤 사고를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3년간 사고건수 2회 이상이면 할증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가입 경력 ▲교통법규 위반 경력 ▲가입자 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 ▲과거 사고발생 이력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한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할증 여부를 결정할 때 3년간 사고건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높이면서 할증 관련 민원이 크게 폭주하고 있다. 실제 2014년 132건이었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할증 민원은 지난해 245건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보험처리 금액이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라도 3년간 사고건수가 2회 이상이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차량 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금액이다. 보험가입 시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중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200만원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동인수 처리되면 보험료 대폭 인상
특히 여러 번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해 보험이 ‘공동인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보험사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사별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최근 3년간 4회 이상 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음주·무면허 등의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사가 이 계약을 인수거절할 수 있다. 사고 요인이 다분해 위험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때 모든 보험사가 해당 계약을 분산해서 받아주는 형식의 ‘공동인수 물건’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처럼 각 사에서 인수거절해 공동인수 처리된 계약은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도 할증 원인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위반도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된다. 가령 신호위반을 2회 이상할 경우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로 찍혀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과중된다. 예컨대 본인 과실비율 40%, 상대방 과실비율 60%였는데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찍혔을 경우 과실비율이 50% 대 50%로 바뀌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물적사고 지급 기준금액을 넘어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다음해 보험료를 3~13%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준법운전을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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