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13월의 월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그러나 올해 초 세금을 토해낸 경험을 트라우마처럼 가진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달 절세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개시했다. 홈택스가 제시하는 절세꿀팁을 알아봤다.
◆홈택스 다운받고 연말정산 정보 확인
우선 ‘앱 스토어’나 ‘play(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보자. 앱 하나로 연말정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할 수 있어 간편하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홈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등이다. 이 중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은 최근 3년 동안 근무처·총급여·납부한 세금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이달 기준 지난해 6월 사용내역부터 조회할 수 있다. 날짜는 물론 상호명과 현금영수증 승인번호까지 나온다.
◆‘절세주머니’가 전하는 절세팁과 유의팁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클릭하면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알 수 있다. 크게 ▲총급여 ▲소득공제(총급여-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 ▲초가납부(환급)세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총급여’ 란의 유의팁을 보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소득’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 팁에 따르면 ▲출퇴근 교통비, 체력단련비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및 장학금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등 자칫 빠트리기 쉬운 부분을 체크해준다.
◆이것만은 확인하자, ‘절세 꿀팁’ 4가지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홈택스가 제시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꿀팁 4가지를 소개한다.
①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 가능=신용카드는 결제액의 15%가 공제되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해준다. 따라서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라=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연금저축에 200만원, 퇴직연금에 500만원을 납입한 A씨와 연금저축에 500만원, 퇴직연금에 200만원을 납입한 B씨는 똑같이 700만원을 납입했지만 A씨의 공제대상액은 700만원인 반면 B씨는 600만원이다. 연금저축 공제대상액은 4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료를 준비하라=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료를 준비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과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된다. 교육비 중에선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
④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돼 있고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