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료사진=뉴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가 개최된 가운데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방부는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직 협의가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낼 수 있을 지 속단할 수 없다"며 "3차 협상에서 더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협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됐다. 이번 협정 체결도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급히 협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위 간사이기도 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일간 GSOMIA이 중요한 협정이라면 (국회) 비준도 받아가며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데 국정이 어수선한 틈에 이렇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