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코리아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반출한 재고를 가격인상 이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연매출(8108억원)의 4분의1이 넘고 영업이익의 86.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필립모리스코리아에 2180억원의 담뱃세를 추징했다. 반출재고 차익 1600억원가량과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가산세 600억원가량이 합쳐져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장. /사진=뉴스1 DB

일단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정부와 법적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 과세불복 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장은 “담뱃세율은 제품이 공장에서 반출될 때 확정되는데 필립모리스 제품은 2014년 연말 전 모두 양산공장에서 외부창고로 반출 완료된 제품”이라며 “하지만 감사원은 공장 밖 외부창고가 공장의 일부라고 본 것이어서 법률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더 커질 수 있다.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가되는데 행정자치부 소관 담배소비세(1007원)·지방교육세(443원), 국세청 소관 개별소비세(594원),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환경부 소관 폐기물부담금(24.4원), 기획재정부 소관 연초생산안정화기금(5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국세청 이외의 정부부처에서 제기하는 부담금도 내야 한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담뱃세 구조가 복잡하다보니 여러 부처가 얽혀있어 현재 고지서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다”며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것은 납부했고 추가로 받게 되는 과징금도 일단 기한 내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