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자료사진=뉴스1
A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성남시 예산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건설업자로부터 1억8000여만원과 양주 1병(1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별감찰단은 지난 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발령받은 수사관 B씨(6급)가 지난 2011년 성남지청에 근무할 당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고인이 제공한 주식정보로 투자하다 손실을 보자 이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청,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B씨는 안산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출근하기 전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별감찰단으로부터 B씨가 비위 행위로 구속됐다는 내용만 통보받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평택지청 수사관 C씨(4급)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12년~2013년 인천지검에 근무하면서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지난 2011년 비슷한 수법으로 피의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최근 범죄에 대해서만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수사관의 비위 행위는 대부분 5년여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50·구속기소)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47·구속기소) 등 검찰 간부들의 연이은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자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등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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