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 회의’를 신설한다. 심의 회의는 ▲법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고 심의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이밖에 운영과 집행결과 등 사후처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 등으로 인한 뇌물혐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