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열린다.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주성·김영철 검사 등이 양재식 특검보의 지휘 아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련 재판 공소를 담당한다. 삼성은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준비기일 등도 줄줄이 진행한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 부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재판정에서 특검과 삼성이 공방을 벌이는 첫 자리인 만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판사 출신의 송우철·문강배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의 김종훈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판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건넸거나 지원을 약속한 433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삼성은 대가를 바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재판에서는 삼성의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5월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