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가. /자료사진=뉴스1
자녀돌봄 휴가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부여되는 자녀돌봄 휴가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산부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된다. 임산부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오후10시~새벽 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임신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이 제한된다. 다만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다. 자녀돌봄휴가 도입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이 가능하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관장 재량 사항이었던 개정 전과는 달리 5일 이내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육아시간 인정범위도 남성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도 '육아 시간(1일 1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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