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유 차량이 없는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 늘 고민하게 된다. 동물병원에 가야하는 등 반려동물과 동반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매번 택시를 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은 아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과거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동반 탑승이 엄격히 금지됐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용한다. 물론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모든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관리받는다. 이 법의 시행규칙 별표에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다.
즉 반려동물을 전용이동장에 넣으면 버스에 함께 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전 규정을 언급하며 반려동물의 탑승을 거부하는 버스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억울한 탑승거부를 면할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 운영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모든 지하철에서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동물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해 안이 보이지 않게 하며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외로 규정한다.
인천, 대전, 부산 등도 문구에 차이가 있지만 전용이동장에 넣어 이동장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기차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애완동물의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비행기 탑승은 각 항공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적기의 경우 소형 반려동물의 기내 동반탑승을 허용하고 전용케이지를 제공하지만 반려동물을 무조건 화물칸으로 부치도록 규정한 곳도 있다. 몇달 전 비행기 화물칸에서 탈출했다가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사살된 반려견의 경우 소형견임에도 항공사가 기내 동반탑승을 허용하지 않아 화물칸에 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형견은 항공사 수하물 위탁 무게제한에 걸려 화물칸을 통한 비행기 이용도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수화물 무게제한 기준을 반려견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비록 화물칸으로 부쳐야 하지만 반려견과 비행기 동반탑승이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반려동물과의 대중교통 이용은 법과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동장에 넣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몇가지 사항을 잘 준수해 반려동물과 당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먼저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모든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관리받는다. 이 법의 시행규칙 별표에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다.
즉 반려동물을 전용이동장에 넣으면 버스에 함께 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전 규정을 언급하며 반려동물의 탑승을 거부하는 버스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억울한 탑승거부를 면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의 경우 운영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모든 지하철에서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동물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해 안이 보이지 않게 하며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외로 규정한다.
인천, 대전, 부산 등도 문구에 차이가 있지만 전용이동장에 넣어 이동장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기차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애완동물의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비행기 탑승은 각 항공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적기의 경우 소형 반려동물의 기내 동반탑승을 허용하고 전용케이지를 제공하지만 반려동물을 무조건 화물칸으로 부치도록 규정한 곳도 있다. 몇달 전 비행기 화물칸에서 탈출했다가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사살된 반려견의 경우 소형견임에도 항공사가 기내 동반탑승을 허용하지 않아 화물칸에 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형견은 항공사 수하물 위탁 무게제한에 걸려 화물칸을 통한 비행기 이용도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수화물 무게제한 기준을 반려견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비록 화물칸으로 부쳐야 하지만 반려견과 비행기 동반탑승이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반려동물과의 대중교통 이용은 법과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동장에 넣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몇가지 사항을 잘 준수해 반려동물과 당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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