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증권사에서 재테크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ELS(주가연계증권)를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ELS는 기초지수가 일정부분 떨어져도 약정수익을 받을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다만 조기상환 되지 않을 경우 상품에 따라 길게는 3년까지 돈이 묶일 수 있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상품으로 ETN(상장지수증권)이 각광받는다. 최근에는 ETF(상장지수펀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됐던 ETN에 ELS의 옵션구조를 접목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투자자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투자대안으로 떠오른 ‘손실제한형 ETN’


2014년 말 국내에 도입된 ETN은 코스피200 등의 지수나 해외지수, 원자재·환율 등의 선물지수를 기초로 삼아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만든 증권상품이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ETN은 147개 종목이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2200선을 노리면서 20%대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인 ETN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ETN은 만기에 기초지수의 변동분만큼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ETN의 만기는 1~30년으로 다양하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발행 후 즉시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TN은 기본적으로 ETF와 유사하다.

또 ETN을 매매할 때도 ETF처럼 0.3%의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운용보수도 통상 1~2%인 펀드보다 저렴한 1% 미만이 부과된다. 단, 국내주식이 아닌 원자재나 해외주식 등으로 구성된 상품의 매매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윤재철 NH투자증권 에퀴티파생운용부장은 “손실제한 ETN은 주가변동에 의한 수익을 비과세로 산정하므로 동일구조의 ELS 대비 세금상 큰 우위에 있다”며 “한국예탁결제원, 나이스피앤아이(NICE P&I) 등과 함께 가상의 상품으로 계산한 결과 경우에 따라 ETN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상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ETN은 ETF와 차별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 ETF보다 기초자산이나 투자방식이 다양함에도 실제 거래되는 양이 미미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타개하고 ETN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손실제한형’ ETN을 내놨다.

손실제한형 ETN은 ELS처럼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수준의 최저상환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ETN이 ETF를 조금 확장한 수준이었다면 손실제한형 ETN은 ETF와 ELS의 장점을 더한 상품인 셈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이 4종목을, 한국투자증권이 3종목의 손실제한형 ETN을 발행했다. 이 상품의 수익구조가 콜, 조기상환형, 버터플라이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전략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콜 구조는 기초지수의 주가가 하락할 때 사전에 약정된 수준에서 최소상환가격을 보장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모두 수익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콜·풋 스프레드는 최대와 최소상환가격이 정해진 상품이다. 콜은 주가가 상승하면, 풋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다. 조기상환형은 이 같은 구조에 기간별로 상환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추가된 상품이다.

이밖에 버터플라이형은 최초 ETN을 매수할 당시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최대수익을 보장한다. 이후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일정 수준까지 수익률이 하락한다. 콘도르형은 버터플라이와 유사한 형태지만 매수 시 기초자산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는 최대수익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횡보장에 어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