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적격심사 통과·국민정서 등 '넘어야 할 산' 첩첩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등을 거느린 아프로서비스그룹(이하 아프로)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이하 이베스트) 인수에 나섰다. 대부업을 기반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아프로는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아프로는 이베스트와 인수계약을 진행 중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심사를 받아 이베스트를 최종인수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부업체를 기반으로 한 금융사가 국내 증권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양사간 계약은 무난히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로의 이베스트 인수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아프로의 대부자산 감축 위반 논란이 당국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증권고객 유입, 종합금융사 도약
아프로는 지난 14일 이베스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은 G&A사무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이베스트의 지분 84.58%(3423만9190주)이며 인수가격은 3500억~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아프로가 이베스트를 인수하는 데 자금상 큰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 아프로 계열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서비스명:러시앤캐시)가 이베스트 인수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서다. 아프로가 2014년 예주·예나래저축은행과 지난해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을 인수할 때도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실질적인 인수주체였다.


아프로는 이베스트를 인수해 종합금융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증권업권의 고객층을 유입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겠다는 것. 이베스트는 개인투자자를 주고객으로 온라인 위탁매매 등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형증권사다. 위탁매매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베스트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말 27억원에서 지난해 말 2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자산도 1조9397억원에서 2조669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나신평은 “이베스트의 자기자본이 경쟁사 대비 과소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경쟁지위 개선을 위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베스트가 업권에서 성장하기 위해 아프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얘기다.

아프로 관계자는 “이베스트를 인수해 더 넓은 금융소비층의 수요를 만족시켜 증권가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이베스트 인수는 종합금융서비스그룹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 미지수

문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심사 통과 여부다. 대부자산 감축 위반으로 올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충족명령’을 받았기 때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OK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월22일 아프로에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두가지를 충족할 것을 명령했다. 누락된 그룹계열 대부업체의 자산감축과 대부계열사 폐업일자 명시가 그것이다.

이는 러시앤캐시가 OK저축은행 인수 당시 약속했던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명령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최윤 아프로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자산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014년 아프로가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위는 이해상충방지계획(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6항)에 따라 5년간 대부자산을 40% 이상 감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아프로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최 회장 동생 등이 헬로우와 옐로우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점, 아프로 대부계열사(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와 인사교류·자금거래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라 헬로우와 옐로우가 아프로 계열사에 해당됨에도 아프로는 두 회사의 자산을 감축하지 않은 것이다. 대부자산 감축계획 미이행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1388억원(헬로우 715억원, 옐로우 1087억원)이다.

결국 금융위의 충족명령에 따라 아프로는 2024년까지 대부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이행안을 제출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아프로는 러시앤캐시를 2024년까지,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2019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내린 충족명령이 대주주적격심사 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5조 3항)상 최근 1년간 기관경고조치나 3년간 시정명령·중지명령·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주주적격심사 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감독규정은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당국이 충족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아프로의 이베스트 인수 최종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아프로가)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하면 (금융위의 충족명령이) 심사요건이 될지 고민하겠지만 지금은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프로가 금융위에 대주주변경 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금감원에 관련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최종결정을 내린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부업체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게 국민정서에 부합할 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프로의 대부자산 감축 위반 논란과 국민정서 문제가 대주주적격심사 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