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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치장착이 의무화 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당국과 2018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장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보장 등 법적으로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승합차110km/h,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 90km/h)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25일부터 6월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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