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공사현장과 주거지인 오피스텔(왼쪽), 다세대 주택이 가깝게 붙어 있다. /사진=김창성 기자
주민 “평일 낮밤에 주말까지 공사 소음… 스트레스 가중”
신세계건설 “법적 문제없지만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할 것”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수동 서울숲 IT시티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소음에 인근 거주 주민들이 뿔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올 1월 시작된 공사는 평일과 주말은 물론이고 낮밤 가릴 것 없이 계속되며 심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신세계건설은 법적 기준을 지키며 공사 중이고 주민 불편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해 공사에 반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관할 성동구청 역시 시공사가 법적 기준을 지키며 공사하는 만큼 주민과 시공사의 가교 역할만 할 뿐 지나친 개입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민- 소음 때문에 매일 피난 간다


“평일 낮밤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공사 소음 때문에 힘들어요. 시공사와 구청에 항의했지만 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지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공사 소음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토로한다.

A씨의 거주지는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서울숲 IT시티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바로 옆 낡은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양 옆으로는 반지하까지 딸린 낡은 다세대주택과 비교적 신축 건물에 속하는 고층 오피스텔이 있다. 이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올 초부터 공사장 소음에 시달려왔다며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A씨에 따르면 공사는 올 1월부터 시작됐다. 성수동 일대는 원래 수제화 거리로 유명했지만 낡은 창고 등을 개조한 독특한 카페 등이 들어서며 점차 유동인구가 늘었다. 이른바 '뜨는 동네'로 유명세를 타면서 곳곳에 신축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이곳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낮밤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사 소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신축 오피스텔은 그나마 방음이 잘돼 소음에 덜 민감하지만 낡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낮에 공사 소음 때문에 창문도 못 연다”며 “밤 11시가 다되는 시간에도 지지직거리는 시끄러운 용접 소리와 불빛, 망치 두드리는 소리 등이 심해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민원도 넣고 시공사에 항의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에 아파트 등 주거지도 있지만 중소 공장지대가 다수 섞인 탓에 구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에 묶여 법적 소음기준치가 일반주거지역보다 높은 70데시벨인 점도 주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다세대 주택에서 바라본 공사현장 모습. 크레인이 주택과 바로 붙어 있어 위압감을 준다. /사진=김창성 기자

또 다른 주민인 B씨 역시 거들었다. 그는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낮밤, 주말 할 것 없이 마음껏 소음을 내뿜으며 공사를 진행해 아침마다 피난을 가고 있다”며 “다세대주택 거주민의 경우 심할 때는 천장이 흔들리고 전등이 떨어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공사를 하면 소음이 나지만 공사 전 충분히 주민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크다”며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신세계건설- 법적 문제없다

이처럼 공사 소음과 진동에 대한 주민 불만이 크지만 관할 성동구청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인 공사장 주민 피해 등을 관리하는 성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1차적인 저희 역할”이라며 “하지만 신세계건설이 시공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어긴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민이 피해 입증 자료를 갖고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공사와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정도”라며 “건물이 붕괴돼 인명 사고 등이 나지 않는 이상 법적 기준을 지킨 시공사를 저희가 직접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장 소음·진동 등을 담당하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주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지만 수치상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밖엔 없다는 것.

맑은환경과 관계자는 “성수동 전역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많이 진행 중인데 이곳도 그중 하나”라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애로사항이 접수됐지만 준공업지역의 법적 소음 기준인 70데시벨을 지키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과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도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밤 11시경에 용접 작업을 하며 강한 불빛을 내는 모습. 주민들은 용접 소리와 이어지는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를 밤에도 들어야 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독자 제공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올 1월 착공 전과 착공 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그 자리에서 저희 시공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도 소음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민분들도 불만이 컸지만 이해해 주셨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말에도 공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착공 전 간담회를 통해 일요일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며 “벽에 금이 간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절차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할 성동구청과 시공사 신세계건설이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격앙된 분위기다.

주민 C씨는 “여기가 강남 고급주택가 공사현장이었어도 주민들 민원을 이렇게 무시했겠냐”며 “법적 기준만 운운하지 말고 피해 주민의 입장을 해아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