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서 세월호 미수습자와 유류품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장에게도 선박복원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선장을 포함해 선박을 점유·사용하는 사람도 선박 복원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선박복원성이란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평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복원성이 침몰 주요원인으로 꼽히면서, 복원성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선박소유자에 국한됐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가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자로 넓어진다.
또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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