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행기.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1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용하는 전용기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과 달리 정부가 항공사로부터 비행기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탑승하는 전용기 명칭은 코드원(Code-1), 대한민국 공군 1호기, KAF-001 등이 있다.
김대중정부 이전에는 대한항공이 대통령 순방을 위한 전세기를 맡아 제공해 왔지만,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세기 제공 업체에 아시아나항공이 선정됐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교대로 이용했고,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에는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대한항공 보잉 747-400 항공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14년 10월 대한항공과 보잉 747-400 항공기를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대한항공 보잉 747-400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잉 747 기종은 기체 길이 70.66m, 날개 길이 64.44m, 높이 19.41m의 몸체와 최고 시속 980여㎞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의 경우에는 일반 여객기와 달리 대통령 전용공간, 미사일 방어장비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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