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10-Dreamliner /사진=보잉 제공
앞으로는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해당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그간 항공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던 항공운송약관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항공약관을 손질한 건 최근 미국항공사의 잇따른 ‘갑질’ 탓이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초과예약을 받은 뒤 좌석이 부족하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은 항공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항공사 직원 먼저 내리고, 교통약자는 제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권을 산 다음 수하물 기준이 바뀌며 불편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유예 및 강제 하기(下機) 등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강제하기와 관련, 항공권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해 탑승할 수 없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때는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직원이 먼저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과판매는 ‘항공사가 예약취소에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공권 초과판매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2015년 3건, 지난해 2건, 올 1분기 4건 등이다. 하지만 미국은 2012년 5만9000명, 2013년 5만4000명, 2014년 4만9000명, 2015년 4만6000명이 탑승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 시 배상기준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소비자도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보상받기가 수월하다. 만약 초과판매 피해를 입게 되면 항공사가 마련할 대체편의 출발시각, 대체편 이용 전까지 제공하는 식사, 숙박, 교통편의 등 편의항목, 비자발적으로 탑승 거부될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과 한도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는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동수하물위탁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주항공 제공
논란이 많았던 수하물 보상기준도 손봤다.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했지만 국제기준(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DR) 단위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SDR(175만원 상당)로 한도를 높였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며 1SDR은 1558.71원 수준이다.
그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승객의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도 요령이다.
이외에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비행기에서 끌어내리거나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권 구매시 제한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사진=박찬규 기자
◆항공권 구매시 제한조건 살펴야
이렇듯 항공약관이 소비자 위주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항공업계에서는 약관에만 의지하지 말고 항공권 구입시 각종 제한조건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최저가 항공권에만 눈길을 주다가 제한조건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서다.
국내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항공권 운임은 좌석의 등급, 예매시점, 운항시점, 예매방법, 예매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할 게 많다"면서 "항공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됐으니 최저가 항공권만 찾지 말고 해당 가격에 따른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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