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유라. 정유라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유라씨(21)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외에도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말값, 승마 훈련비로 약 78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일명 '말 세탁'을 통해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정씨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고형곤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정씨와 최순실씨(61)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에서는 이경재, 권영광, 오태희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해 정씨의 구속 수사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씨 측은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정씨의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3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귀국 요청을 무시한 채 사실상 도피생활을 이어왔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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