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감시항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수질감시항목에 2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28종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경부는 12일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을 먹는 물에 대한 수질감시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 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화학물질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된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명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해 NDMA는 0.07㎍/ℓ, NDEA는 0.02 ㎍/ℓ로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4년간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NDMA와 NDEA의 최대 농도는 각각 0.013㎍/ℓ와 0.008㎍/ℓ로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아직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질 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NDMA와 NDEA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다음해 하반기부터 해당 항목을 포함한 수질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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