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폐기. 사진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2번째). /사진=임한별 기자

노동계는 25일 정부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월 '쉬운 해고'와 '노조 무력화'를 꾀하고자 시행한 노동개악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다고 밝혔다"며 "만사지탄"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2대 지침 폐기는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연맹은 이를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동안 쌓여온 노동 적폐 청산 등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양대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양대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핵심이었다. 양대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 지침이지만, 그것이 노리는 바는 노조 할 권리를 파괴한 노조 무력화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 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 시정 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화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월 발표된 양대지침은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