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양대지침은 지난해 1월 도입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인사지침’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의미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던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침은 소득주도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양대지침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가 예고된 정책으로 노동계의 반발로 기업 현장에서도 적용이 거의 되지 않던 사문화된 지침”이라며 “유명무실하던 지침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효성이 없던 지침이 사라진 것이라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자보다 노동자 우선 정책이 줄줄이 시행되며 노동개혁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양대지침 폐기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나오는 경제정책이 기업보다는 노동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정책만 줄줄이 나와 고용시장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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