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라고 하면 통상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떠오른다.
빌 게이츠는 지난 6월6일 46억달러(약 5조2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9년 160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기부한 데 이어 2000년에도 51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기부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딸 출산소식과 함께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시 그의 주식 가치는 약 45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했다. 이를 위해 저커버그 부부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설립했다.
최근엔 부자가 아니더라도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법에서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부금 지출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기부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세금혜택 조건을 살펴보자. 같은 기부금을 내더라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세금혜택은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자는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x세율(6.6%~44%)’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더 많은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근로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무관하게 ‘기부금 지출액x16.5%’(혹은 33%)의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다. 기부금 한도는 건별 지출액이 아니라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 종류를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이외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유형별로는 기부금의 총한도를 소득금액의 100%, 30%, 10%로 정한다. 자칫 건별 지출액의 100%, 30%, 10%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인 경우 10% 한도가 적용되는 지정기부금(종교단체)으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한도 300만원(근로소득금액, 3000만원x10%) 이내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기부금이 전액 16.5%로 세액공제된다.
기부금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인터넷에서 증빙서류를 쉽게 챙길 수 있지만 기부금 영수증만큼은 아직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다.
또한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을 때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당·국회의원 등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액은 10만원까지 100%를 세액으로 환급해주는데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5개년도까지 이월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510호(2017년 10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