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사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등에 대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6일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의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을 당시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헌재의 이날 입장 발표는 침묵 속에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 풀이된다. 헌재 국감은 김 권한대행 인사말 시작 전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결국 파행됐다.


학계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권한대행 체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인사권자는 수장 공백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화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최근 상황으로 헌재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입장 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달했다.

헌재의 입장 표명에 따라 청와대의 소장 임명 절차는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헌재 국감이 재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종합감사 이전 헌재 국감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